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9: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704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남, 31세)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화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 무릎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