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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19고정24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강아지가 자신의 다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말로 하면 되지 왜 그러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를 수회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안면부, 우전박부, 좌완관절부 및 양슬관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E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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