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 21:15경 서울 마포구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44세)에게 찾아가 “너가 E이란 사람을 어음 부도 관련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며 시비를 걸고, 술잔에 있던 소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1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아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