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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은 2014. 6. 12. 06:46경 울산 남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K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L(남, 32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서서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차례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L(남, 32세)의 일행인 피해자 M(남, 32세)이 자신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M의 몸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 A과 G의 일행인 H, I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L(남, 40세)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 C가 피해자 L(남, 40세)의 일행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자키로 피해자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 본네트 및 전면유리를 내려찍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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