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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31. 18: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육회 한 접시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백세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01:4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특 안주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6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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