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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0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위 술집에서 일하는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60,000원 상당의 방실이용료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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