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480] 피고인은 2013. 5. 12. 2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당시 가출한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등 양주 2병 48만원 상당과 안주 1접시 3만원 상당 등 합계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510] 피고인은 2013. 5. 6. 00:3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등 양주 2병 48만원 상당과 안주 2접시 8만원 상당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770] 피고인은 2013. 4.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즈 1병, 시가 26만원 상당의 그렌피딕 15년산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돈가스 1접시를 제공받아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779]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인천 부평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