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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750] 피고인은 2014. 3. 9.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헤네시 X.O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1] 피고인은 2013. 12. 31. 2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2] 피고인은 2014. 2. 28. 19: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합계 6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22: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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