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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22146
임대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소유자이던 C와 부천시 소사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2013. 8. 5. 1,000,000원, 같은 달 14. 6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3. 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2. 27.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11. 1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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