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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659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8.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28. C와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차임은 없음), 기간 2014.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7.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4. 7.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0,643,182원을,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7일 이내인 2016.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5. 8.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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