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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56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2. C에게 1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2.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가 2012. 1. 20. 이후부터 대출이자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4. 11. 26.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에게 2,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남동구에게 102,230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751,481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9,900,836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남구에게 130,62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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