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 C와 사이에 대구 북구 D 단층주택 중 가운데 방 1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5.부터 2015.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12. 5. 소액임차인 E에게 13,000,000원, 교부권자 대구광역시 북구에 564,37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221,689,764원, 근저당권자 F에게 50,000,00원, 신청채권자이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총 70,925,37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보증금 중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취지 및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1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