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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23.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와 그 직원인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G 대 311.6㎡와 피고 C이 그 지상에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4.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을 8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40,000,000원을, 2010. 9. 16. 중도금 70,000,000원을, 2010. 10. 6. 잔금 7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28.경 피고 B과 위 매매계약의 본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27,500,000원(= 40,000,000원 -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16.경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0. 6.경 잔금 7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341,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을 뺀 69,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잔금 지급일인 2010. 10.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계약일자를 2010. 8. 30.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0.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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