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23.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와 그 직원인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G 대 311.6㎡와 피고 C이 그 지상에 건축한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0. 4.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을 8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40,000,000원을, 2010. 9. 16. 중도금 70,000,000원을, 2010. 10. 6. 잔금 7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28.경 피고 B과 위 매매계약의 본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27,500,000원(= 40,000,000원 -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16.경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0. 6.경 잔금 7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341,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을 뺀 69,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잔금 지급일인 2010. 10.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계약일자를 2010. 8. 30.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0.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를 보수해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