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85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3. 4. 15. 피고와 대전 서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즈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8. 25. 종료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