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C’(인력 업체)의 직원으로서, C과 엘지전자 주식회사 간 용역계약에 따라, 2011. 3.경부터 2012. 10. 3.경까지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서울사업부 고양지사 D 산하 E에서 피해자의 전자제품의 판매,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 내규에 의하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임의로 판매 하한가 미만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해서는 안 되고 만약 판매 하한가 미만의 가격으로 할인판매 하려면, 지점장, 지사장을 거쳐 본사에 보고하고 사정을 설명하여 전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
판매가격을 허위로 등록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3.경 E에서 F(인터넷 전자제품 판매 업자)과 거래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47LW5700.AKR) 1대를 판매 하한가(2,790,000원) 이하인 2,000,000원에 부당하게 할인 판매한 후,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그 텔레비전 매출을 등록하면서 ‘판매가격’란에 ‘2,380,000원’ 지점장 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통상 승인을 얻을 수 있을만한 금액이다. ,
‘수금금액’란에는 ‘2,000,000원’으로 각각 입력하여 그 차액 380,000원이 외상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3.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7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을 F에게 부당 할인 판매하여, F으로 하여금 합계 386,449,000원 상당 판매 하한가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