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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37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은 1 113,58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A과 피고 휴먼사랑 주식회사(이하 ‘피고 휴먼사랑’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및 피고 휴먼사랑과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서울사업부 고양지사 D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산하 E분점(이하 ‘이 사건 분점’이라 한다)에서 2011. 3.경부터 2012. 10. 3.경까지 전자제품의 판매,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11. 3. 23.부터 2012. 9. 23.까지 별지 1 목록 중 순번 1 내지 706 각 기재와 같이 706회에 걸쳐서 ‘판매상품’란 각 기재 텔레비전 합계 816대를, 원고가 지정한 판매 하한가인 별지 1 목록 ‘하한가’란 기재 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별지 1 목록 ‘실제거래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할인 판매하였다.

피고 A은 임의로 위와 같은 할인 판매를 하면서, 이 사건 분점의 원고 전산시스템의 판매가격란에 별지 1 목록 ‘허위등록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점장 등에게 사후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통상 승인을 얻을 수 있을만한 금액이다.

입력하고, 수금금액란에 별지 1 목록 ‘실제거래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입력하여, 마치 위 ‘허위등록금액’란 기재 금액과 위 ‘실제거래액’란 기재 금액의 차액이 외상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불법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1불법행위와 관련된 위 각 제품을 제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별지 1 목록 ‘매입가’란 기재와 같으며, 그 총 합계액은 1,081,930,149원이다.

다. 피고 A은 또한 2011. 10. 31.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2 목록 중 순번 30 내지 67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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