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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7.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신도림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도림점 점장으로서 위 신도림점의 판매, 매출, 고객관리, 채권관리 등 지점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D’와 같은 인터넷 판매 업체와의 물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 점장으로서 위 내규를 준수하며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신도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터넷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김치냉장고를 정상 판매가보다 10~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정상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위 E에게 그 차액 상당인 합계 206,189,000원(=합계 885,369,000원 - 합계 679,1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E의 경우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차액의 합계만큼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E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취득한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도림점 점장으로서, 2011. 10. 26.경부터 2012. 7. 2.경까지 위 신도림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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