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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24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에 있는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삼산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각 전자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수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을 하회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실적을 올리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3. 5.경 위 삼산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손님 D에게 5,029,000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상 판매가격보다 50% 정도 할인된 2,389,000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수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할인 판매한 금액인 2,640,000원의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68회에 걸쳐 148,8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내부 판매규정을 위배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할인해 준 금액을 피고인이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손님들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할인이 되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에 결제한 것은 취소해 주겠다고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삼산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에게"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할인 혜택이 많으므로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는 것이 좋다.

신규카드를 발급받기까지 1~2주가 소요되므로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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