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사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수주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경 거래처인 ‘D 업체’에서 광고비로 1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광고비 합계 84,541,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정보지에 게재될 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고 방법, 분량, 기간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할인 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성과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경 ‘E’와 기간 14개월, 대금 200만 원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와 기간 6개월, 대금 200만 원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거래처와 합계 18,448,166원 상당 할인한 대금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수 거래처에 합계 18,448,1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