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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3나970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763,699원, 원고 B에게 572,774원, 원고 C에게 44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니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위니드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2012. 1. 25.부터 2012. 5. 12.까지 일용노무자로 근무하였으나, 2012. 3.분, 2012. 5.분 임금 합계인 원고 A는 780,000원, 원고 B은 585,000원, 원고 C은 455,000원, 원고 D은 325,000원, 원고 E은 130,000원, 원고 F은 390,000원, 원고 G은 13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종료일 다음날인 2012. 5. 13.부터 원고들의 근무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2. 11. 16.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거목산업(이하 ‘거목산업’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도급해주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공사를 전부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위니드건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676, 같은 법원 2015노176 에서 피고가 2011. 9. 1.경 거목산업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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