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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7 2014가단740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844,140원, 선정자 C에게 3,315,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원,...

이유

1. 사실관계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가 2012. 3.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가 자신의 피용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정산하기로 약정한 원고(선정당사자) 대납금 4,529,140원(= 중식 및 간식비 3,352,340원 자재비 876,800원 크레인 사용료 200,000원 주유비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33, 36, 3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순번 성 명 일한 일수 인건비(1일) 합계 1 A 44.5일 250,000원 11,125,000원 다만,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2. 5. 2. 281만 원을 지급하였는데(갑5-1), 원고(선정당사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2 C 25.5일 130,000원 3,315,000원 3 D 3일 100,000원 300,000원 4 E 1일 120,000원 120,000원 5 F 3일 140,000 420,000원 6 G 3.5일 130,000원 455,000원

2. 판 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844,140원(= 미지급 임금 잔액 8,315,000원 약정 대납금 4,529,140원 대여금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3,315,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원, 선정자 E에게 120,000원, 선정자 F에게 420,000원, 선정자 G에게 45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 부터 2014. 8. 20.(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공사 하자 또는 지체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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