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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58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 7.경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조적, 방수, 미장, 석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약 17억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조적공사 부문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공사업자 F에게 공사대금 408,981,010원에 하도급 주었다.

F은 2009. 10. 27.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201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G 등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적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위 G에게 2009. 11.분 임금 780,000원, 2009. 12.분 임금 130,000원, 2010. 3.분 임금 260,000원, 2010. 4.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1,820,000원, H에게 2009. 11.분 임금 1,560,000원, 2010. 3.분 임금 130,000원, 2010. 4.분 임금 130,000원 등 합계 1,820,000원, I에게 2009. 11.분 임금 260,000원, 2009. 12.분 임금 390,000원, 2010. 3.분 임금 260,000원, 2010. 4.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1,560,000원, J에게 2009. 11.분 임금 520,000원, 2009. 12.분 임금 390,000원, 2010. 4.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1,560,000원, K에게 2010. 3.분 임금 260,000원, 2010. 4.분 임금 650,000원 등 합계 910,000원 등 임금 총합계 7,6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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