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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8 2017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과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농가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작물 재배 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2016. 6. 17.부터 2016. 11. 17.까지 작업 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8. 분 임금 375,000원, 2016. 9. 분 임금 156만원, 2016. 10. 분 임금 585,000원, 2016. 11. 분 임금 65만원 등 임금 합계 317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증거기록 제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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