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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244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승보종합건설(이하 ‘피고 승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아산시 남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2012. 8. 1. 피고 G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체불임금 내역 2012. 10.분 2012. 11.분 합계 A 2012. 9. 19. ~ 2012. 11. 13. 4,320,000원 1,890,000원 6,210,000원 B 2012. 9. 19. ~ 2012. 11. 13. 3,780,000원 1,890,000원 5,670,000원 C 2012. 10. 21. ~ 2012. 11. 2. 2,470,000원 195,000원 2,665,000원 D 2012. 10. 21. ~ 2012. 11. 2. 1,690,000원 195,000원 1,885,000원 E 2012. 10. 21. ~ 2012. 11. 2. 1,690,000원 195,000원 1,885,000원 F 2012. 10. 21. ~ 2012. 11. 2. 1,690,000원 195,000원 1,885,000원

나. 원고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승보종합건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하수급인으로서 자신에게 고용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승보종합건설은 피고 G의 직상수급인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거 피고 G과 그 임금 지급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1. 28.부터, 원고 B에게 임금 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원고 C에게 임금 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원고 D, E, F에게 임금 각 1,8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각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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