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가. 세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개발’이라 한다)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도봉구 창4동 181-42 지상 성당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9. 2.부터 2012. 1. 31.까지,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하도급공사계약은 공사기간 2011. 9. 2.부터 2012. 4. 30.까지,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 2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세광종합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다. 세광종합개발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 3월분 미지급 임금 원고 A, B, D, F, G 각 130,000원 2012. 5월분 미지급 임금 원고 A 325,000원, 원고 B 650,000원, 원고 C 585,000원, 원고 D 195,000원, 원고 E 390,000원
라. 세광종합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세광종합개발에 미지급 공사대금 21,076,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30474(본소), 2013가합548784(반소) 판결}, 항소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50,960,972원으로 보고 피고가 세광종합개발에 추가로 29,884,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2007894(본소), 2014나2007900(반소) 판결}. 이에 대한 상고는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