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9.경 양주시 B에서 배출시설인 165㎡ 상당의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60㎡ 이상의 배출시설인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및 고발장에 첨부된 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