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정3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60㎡ 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경 이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서 약 84.64㎡ 면적에 케이지 (1 .m *2.8m =28 개, 1m *1m =4 개) 총 35개의 시설을 갖추고 약 15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