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2011. 7. 28.경 일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3호에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개정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50조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4. 7. 15. 공소사실을 “면적이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논산시 B에 철재 하우스형 건물 3개동(면적 9,600㎡)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고, 2007. 9. 27.부터 위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를 사육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17. 10:0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위 건물 3개동을 이용하여 5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