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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8고정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개 사육장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 면적 95.7㎡ 의 위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 경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위 개 사육장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안성시 일죽면, 용인시 백암면 등에 있는 불상의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1 일 사용량 약 300kg, 주 1~2 회 수거, 1회 수거 량 약 800kg) 을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뒤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자신의 가축인 개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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