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8. 19:50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제주 대학교병원 1 층 로비에서 부친 병문안을 왔다가 가 던 중 피해자 D( 여, 61세) 과 피해자 C( 여, 67세) 가 피고인 B에게 “ 저 년이 집에 들어와 신랑을 조종해 가지고 집안일 이런 꼴 된다.
”며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 A는 “ 아버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꼴 좋다.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F(48 세) 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인 I이 피해자 E( 여, 52세 )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 E에게 “ 이 잘난 것 들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데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 세) 가 “ 아버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꼴 좋다” 라는 말을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A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E은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I( 여, 22세) 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꿇어앉히고,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1 층 난간 유리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 때 “ 살려 달라” 는 피해자 I의 소리를 들은 피해자 A가 달려가서 피고인 E의 옷을 잡자 피고인 E은 입으로 피해자 A의 팔을 수회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B( 여, 52세) 가 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