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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 역시 친구사이로 일행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7. 03: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가 카운터 앞을 지나다가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D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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