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G은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들은 그 전 서로 안면이 있거나 동네 선후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4. 17. 06: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후배인 피고인 B을 복도로 불러내 별다른 이유 없이 꾸짖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흔들어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점 안에서 각각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재차 각각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각각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24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 및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A(여, 21세), 피해자 B(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