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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F, G과 함께 2013. 6. 1. 03:0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J(17세)과 함께 그 도로 건너편 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A(여, 18세)이 도로를 건너 피고인들에게 다가 와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반말로 말하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건너편에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명하였으나 피해자 A이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할퀴었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 C(여, 28세)와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목, 손목을 각각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K, L, M은 2013. 6.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A 등이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M이 그 싸우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위 B의 일행인 F이 다가와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 L이 F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F의 일행 G이 피고인 K의 멱살 등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K, M은 합세하여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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