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보육계획안 결재 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C와 마찰이 있었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계획안을 검사받고 결재 확인한 후에 복사가 2장이 되어 주의를 받았고“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비아냥거린 어조가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와 같은 교사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사임하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하게 된 결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4. 10. 1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전남2014부해412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3.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앞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5부해132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3, 10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