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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101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흥여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4. 3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2.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 6. 30.자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7.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직서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7. 중앙2013부해1132호 판정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초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강요 및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3. 6. 18. 시내버스 운행 도중 이유 없이 회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2013. 6. 19. 익산시청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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