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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2.경 설립되어 경주시 C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의 편익 도모와 공동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2008. 2.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참가인에게 “본인은 건강상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4. 11. 28.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4부해877호).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5부해170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을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는 등 사직을 강요받아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소를 취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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