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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407 판결 참조). 나.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수원 시청, 화성 시청, 경기도 청을 출입하는 인터넷 기자단의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을 지목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거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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