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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3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1. 10. 18.자 및 2011. 12. 14.자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그 내용이 진실과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세부적으로 약간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주택법위반, 횡령, 2011. 5. 말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된 공통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1. 10. 18.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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