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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644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집과 책자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644 사건의 고소인 내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 F이 아니므로,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자료집과 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은 고소사건 등 소송이 많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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