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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19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해자가 과거에 성매매상담 소인 ‘I’ 의 내 담자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F의 상급기관인 J 및 성매매지원사업 위탁기관인 서울 시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 타인의 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상담센터의 전 소장이었던

O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O의 횡령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이름과 경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정책위원장 K와 서울시 L 팀의 M 팀장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 자의 실명과 피해자가 성매매상담 소인 ‘I’ 의 내 담자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제출한 이후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 이를 모르던 이 사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모두 알려 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다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 피해 여성이고, 성매매 상담소의 내 담자였다는 사실은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 타인의 비밀 ’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과 과거 경력을 특정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J 정책위원장 K와 서울시 L 팀의 M 팀장에게 제출한 행위는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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