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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도15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의 주문정보가 포함된 구매후기 게시글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홈페이지 서버 등에 이를 복사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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