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제휴된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성매매 업소 고객들의 성향, 방문횟수, 휴대전화번호 등의 성매매고객 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B’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로 전송, 저장되어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성매매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된 성매매 고객들의 정보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활용하여 큰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양 가장하여 ‘B’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로부터 URL 주소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의뢰한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업소 고객 정보 조회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건당 1~6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은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등의 타인의 비밀을 고객들에게 제공, 누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E 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8. 8. 19.경 고객 F으로부터 그녀가 제시하는 ’휴대전화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금 3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및 출입 날짜, 성향 등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