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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된 후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침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도7157 판결 참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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