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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과 팔 부위를 번갈아 잡아 비틀고, 스스로 순찰차 우측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고, 경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으나 앉은 채로 경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경위 F에게 달려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사진(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하고,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10년 전 폭력범죄 외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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