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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7 2020고단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2: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동 9층 복도에서 “누군가 아파트 현관문을 치고 다닌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찰관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고자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가자 갑자기 현장을 벗어나는 등 도주하려 하여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E의 몸통 부분을 배로 여러 차례 밀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경범죄)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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