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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0:4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인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E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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