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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2:15경 세종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며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양쪽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대리비를 지불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고 대리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하자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며 대리비를 지불한 후,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팔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전직인데 씹팔놈아, G나 잡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저리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니들한테 얘기 안 해, 씹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왼팔을 2회 쳐 경위 E 공소사실에는 경위 F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요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은 경위 E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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