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노3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21세의 대학생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