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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34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0. 9. 28. 3,000만 원을, 2010. 10. 1. 700만 원을 각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 D은 2011. 4. 30. 100만 원을, 2011. 5. 7. 100만 원을, 2011. 6. 24. 1,238만 원을, 2011. 10. 21. 2,500만 원을 각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1. 17.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원고들은 각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700만 원과 3,938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들의 카드대금 등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 3,700만 원과 3,938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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