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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5 2015가합513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산시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2011. 7. 4.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D이었는데 2011. 10. 19.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남편인 F의 이름으로 D의 통장에 2011. 6. 30. 1억 원, 2011. 7. 1. 8,000만 원, 2012. 7. 27.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은 이를 다시 원고들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E은 2011. 12. 21. 1,500만 원, 2011. 12. 23. 1,000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D은 이를 다시 원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E은 2012. 7. 31. 600만 원을 원고들이 지정한 감정사 G에게 송금하였다.

다. H은 D에게 2011. 6. 22.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9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H은 2011. 6. 23. D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1. 11. 17. 6,000만 원을 남편인 I의 이름으로 원고 B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2011. 12. 19. D의 통장으로 250만 원, 2011. 12. 19. 원고 B 통장으로 1,250만 원을 각각 입금하고, 2012. 4. 30. 2,000만 원을 주었다.

D은 자신이 받은 돈을 원고들에게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3. 12. 30. ① E에게 액면금 2억 2,1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3.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할 것을 인낙하는 뜻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중앙 증서 2013년 제1049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② H에게 액면금 1억 1,250만 원, 발행일 2013.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중앙 증서 2013년 제10493호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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